loading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톡톡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빚 90% 탕감'_ 신청자격, 방법혜택 알려드려요!

by 보니톡톡 2022. 9. 2.
반응형

3년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글 잘 읽어 보시고, 자격 요건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니다.

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대출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조정 대상(신청자격) ]

1)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초과과잉 신용부채 한해 60~ 80%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2)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실질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3)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부동산담보대출은 20)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연장되며,

(부실·부실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 (상환유예)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분할상환금 납부유예(‘거치’)할 수 있고,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금리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저금리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2022년 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시작됩니다.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대상 자세히 알아 볼까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채무조정 대상대출 내용

약 6,500여개의 금융회사(전 금융권 등)와의 협약체결 추진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 가계 / 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 ~ 12개월의 거치기간, 1 ~ 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신청방법 안내

✅ 안내 · 상담 : 9월 중 오픈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 확인 · 신청 : 10월 중 시행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 신청

  •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추후 신규 통합콜센터 번호 재안내 예정
  •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