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글 잘 읽어 보시고, 자격 요건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니다.
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조정 대상(신청자격) ]
1)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2)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실질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3)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되며,
(부실·부실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 (상환유예)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고,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금리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2022년 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대상 자세히 알아 볼까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채무조정 대상대출 내용
약 6,500여개의 금융회사(전 금융권 등)와의 협약체결 추진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 가계 / 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 ~ 12개월의 거치기간, 1 ~ 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신청방법 안내
✅ 안내 · 상담 : 9월 중 오픈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 확인 · 신청 : 10월 중 시행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 신청
-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추후 신규 통합콜센터 번호 재안내 예정
-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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